10대 청소년은 물론 대학가와 군 등 각계로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담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영상물이 전파되는 텔레그램 등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추진된다.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정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이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확산하는 딥페이크 범죄 문제…피의자의 74%가 10대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의 사진과 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을 뜻한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해당 합성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딥페이크 성범죄다.
정부에 따르면 ´21년 통계 작성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리, 피해자 지원 건수가 5배 이상 증가했다.
방송위 심의 건은 21년 1913건에서 24년 10월 현재 1만305건으로 늘었고 피해자 지원 건수도 21년 176건에서 1만201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피의자·피해자 중 10대 비중이 높아 피의자 비중이 73.6%에 이르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범죄라는 인식도 갖지 않은 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딥페이크 영상물은 △기술발달로 인한 접근 용이성, 정교화 경향 △SNS를 통한 급속한 확산 △지인간 범행 및 2차 피해 등으로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과 피해로 이어진다.
하지만 불법촬영물에 비해 약한 성적 허위영상물 처벌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제도적 사각지대가 많았다.
텔레그램 등 해외기반 SNS를 통해 유포되는 특성상 신속한 수사 및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의자 검거도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다시피 했다.
출처 https://m.nocutnews.co.kr/news/6239785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애니뉴잉 규칙 안내 | admin | 2021.12.10 | 2518 |
» | [잡담] |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도 가능하게 | ND | 2024.11.06 | 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