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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직원을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된 전남 신안군 염전업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염전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지난 15일 방송된 SBS '특종의 발견'에서 "전 노예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염전에서 강제노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며 “그런데 2021년 똑같은 패턴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다. 2014년 강제 노동이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나왔던 것”이라고 했다.

 

또 “왜 이렇게 (강제노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나. 저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첫 번째로 “가해자가 강제노동으로 거의 처벌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758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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